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증보험료·예방접종비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2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보증보험료 일부와 예방접종비 지원이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회시.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운영 시 보증보험보증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이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정관의 조항 중 ʻ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ʼ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관의 조항 중 ʻ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ʼ, ʻ건강검진비 지원ʼ 등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부(귀 질의 상 ʻ보증료의 50%ʼ)를 지원하거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근로자의 생활원조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보증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관에 보다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세칙 등을 통해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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