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8★(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금법인이 비상장 자회사 주식을 매입해 취득할 수는 없으나, 자회사가 모회사 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질의 2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회사에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와 법 제6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을 취득 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1과 같이 기금법인이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2와 같이 자회사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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