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난구호금 지급 및 차등지급·집행방식

퇴직연금복지과-4033★(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정관 근거가 있으면 재난구호금 지급이 가능하나, 특정 직급 이하를 일괄 배제하는 방식의 차등지급은 허용되지 않음.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ʼ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 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 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 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 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회시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 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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