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사립유치원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 및 교섭단 구성 방식

공무원노사관계과-101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사립유치원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며, 조합원 있는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 교섭단을 구성해야 함.

질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연합조직이 여럿이 있거나, 관련된 연합 조직이 없을 경우, 전국 사립○○○교직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지

회시

귀 노조의 질의만으로는 귀 노조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범위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노조가 사립학교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일 경우 귀 노조의 교섭 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되고, 귀 노조는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이때 사립학교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 유치원이 참여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노조-3484, 2004.12.17. 참조)
아울러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이후 그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임
  • 다만,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종전에 교섭을 위해 구성한 교섭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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