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사립학교 교원의 주민투표 찬반운동과 정치활동 금지 위반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07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민투표 찬반운동도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해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봄.

질의

사립학교 교원,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반대, 안건의 찬반 등에 관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지

회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2010고합223, ‘10.9.13, 서울중앙 지법)되므로
  • 교원노조의 주민투표 찬반운동은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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