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업 일부 분할 후 존속 시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2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인적분할 후 사업부문이 존속한다면 대주주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회사 해산으로 볼 수 없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다.

질의

(상황)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Aʼ사)의 대주주(이하 ʻBʼ사)는,
  • A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에 흡수합병, 나머지 사업부문을 A에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 분할합병 이후 B가 보유하는 A의 지분 전부를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 결정 • (질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적분할이 있고, 기존 사업부문이 사모펀드에 매각 후 존속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 해산이 가능하다면 해산신고 기한 및 절차?

회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해 해당 우리 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은 해산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되어 투자 부문은 대주주에게 흡수합병되고, 사업부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임.
  • 존속하는 사업부문 중 대주주의 지분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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