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개 의사 표명만으로는 사업폐지 부정 안 돼
퇴직연금복지과-3216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요지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 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병원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병원 내 기계, 집기도 없고 근로자도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때에는,
- 사업주로부터 자금 확보 계획, 의료 기계 및 자재 확보 계획, 의사 등 직원 채용계획 등의 명시적인 사업재개 계획을 제출 받은 후 사업 계획과 전망, 병원 활동 중단 기간,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때,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