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35★(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급여를 공제해 조성한 사우회 자산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업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질의

(상황) 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우회가 있음
*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 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임 • (질의) 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급여로 조성된 사우회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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