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사학연금법 적용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배제되나

퇴직연금복지과-1420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급여에 관해 근퇴법의 특별법이므로,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근퇴법의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개정으로 법률상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회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8.1.25.선고 2015다 57645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 되었던 근로자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거나 민법 등 기타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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