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비중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47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특별사법경찰 자격이 있어도 일반 산림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수사업무 비중이 낮다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
A청 소속 공무원이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의 일반산림행정 업무와 더불어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바, 이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주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여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산림 특별사법경찰 직무
- 산림보호
- 경영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사무 및 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관한 사무
* A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원 : 228명(2017년 6월말)
* 산림피해 수사처리 현황(2016년말 기준)
합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503건 292건 33건 10건 168건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에 따라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사업무”라 함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함
-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소지(해당 검찰청 지명)하였더라도,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수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는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연간 수사처리 건수가 2.2건에 불과하고, 실제 각 업무(수사업무 vs 일반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