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금액의 범위
산업안전과-68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총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 금액을 말하며, 설계감리비·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질의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그러나 귀 질의의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