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부칙상 출고의 의미
제조산재예방과-167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에서 정한 '출고'는 국내 시장에서 제품이 처음 판매·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을 뜻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