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상 출고의 의미

제조산재예방과-167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에서 정한 '출고'는 국내 시장에서 제품이 처음 판매·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을 뜻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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