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는 1명만 포함된다

산재예방지원과-98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시행령상 사용자위원 구성은 안전관리자 1명으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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