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재요양결정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의 대상 범위

산보68070-62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면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질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 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 계질 으로 골격 환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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