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간접선거 선출 가능 여부
노조01254-243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와 달리 조합 자체가 구성원이므로 대의원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출로 정해도 무방하다.
질의
상급단체의 규정에는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개별 단위노조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급단체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간접 선출 해도 무방한지
회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 되는 단체이므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반드시 노조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1. 24, 94다23982 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