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외부위탁 가능 여부

산보68340-2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300인 미만만 위탁을 허용하지만, 특조법이 우선 적용되어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질의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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