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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병원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어 수 220읽는 시간≈ 1 분
2003-01
2026-10

개요

출처: 산보68340-62 · 회시일: 2003-0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회시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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