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 통로 겸 주차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협력68140-428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새마을금고의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은 점거되어도 주요업무의 정지 등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아 주요업무시설이 아니다.

질의

새마을금고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은 동 시설이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주요업무 관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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