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대금의 사업장 선지급 후 기금 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8★(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업장이 먼저 지급한 선택적 복지제도 대금을 기금이 후정산하는 방식은 법에 규정이 없어, 회계·세제 문제는 국세청에 확인해야 한다.
질의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해당 금액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납부한 뒤, 출연받은 금액으로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사업장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금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출연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기금법인에서 출연받은 금품으로 정산하는 것이 허용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러한 운영 방법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사업장)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