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미반영 외부비계공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666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상 필요해 시공한 외부비계공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해 사용해야 한다.
질의
○○공사의 건설공사 설계시 미 반영된 외부비계공사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상 꼭 시공하여야 하는 바, 시공사에서 외부비계공사를 시공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의 경우, 외부공사에 있어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