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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구매·설치 일괄계약은 완제품 구매자재를 발주자 제공 재료로 본다

단어 수 428읽는 시간≈ 2 분
2003-01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5 · 회시일: 2003-01-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물품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시공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형태: 시설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시공) / 국내건설회사
  • 도급비용구성: 물품구매비용(60%) + 설치시공비용(40%, 설계비용포함)
  • 물품구매방식 :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회시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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