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분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과-97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설계변경으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면 기존에 지출한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협력업체 사용분도 소급 정산할 수 있다.

질의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 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 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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