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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단어 수 536읽는 시간≈ 2 분
2019-09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910 · 회시일: 2019-09-05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인적자원 투입 상향** 등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가열난방, 보온, 보양 등 작업기온을 유지토록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된 작업불능기간을 제외
** 작업인원을 증원투입하여 공사량 조기달성이 가능하므로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인력 균배도를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작업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공사+안전)를 추가배치하여 공사관리 촉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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