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설계에 없는 안전난간용 강관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단어 수 524읽는 시간≈ 2 분
2003-0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47 · 회시일: 2003-02-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전 글
안전시설 설치를 전문업체에 맡긴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글
안전기원제 행사비는 필요성과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