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소음 측정치 90dB의 노출기준 초과 해당 여부

산보68344-12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소음 노출기준은 90dB이며,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인 경우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질의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 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 제2조 노출기준 정의)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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