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임금68207-437 · 회시일: 1993-07-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질의기금의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금액은회시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사업은 가능함 . 다만 , 지원 한도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기금의 수익금 및 수혜대상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면 됨 .이전 글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다음 글기금원금으로 저축성·재해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증식방법이 아니다다음기금원금으로 저축성·재해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증식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