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순간접착제 포장 용기의 경고표지(유해그림) 부착 의무

산보68343-14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유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는 화학물질명, 유해그림, 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질의

순간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회사로 지금까지 포장에 ‘유해그림’을 넣지 않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등에 따라 경고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문헌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이를 담은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함. 이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유해그림, 유해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는 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한다는 취지의 문구임. 관련 고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고시 제97-27호)” 이며, 이 기준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kr) → 부서홈페이지 → 산업안 전국 → 법령 및 판례 → 고시안내에 기록되어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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