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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해체 장치로 고소작업대 작업대를 바꾸면 안전인증 필요

단어 수 316읽는 시간≈ 1 분
2015-0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64 · 회시일: 2015-01-0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고소작업차 형식 변경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는지와 장비(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불법 여부
2. 스카이작업대 탑승인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여부 및 행정조치는?

회시

1. 질의 1 관련
○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 사용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이행토록 개선시키고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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