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승진 다면평가단 구성 방식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공노사관계과-307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다면평가단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동수로 구성하자는 요구는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

○○시의 경우 승진인사 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다면평가점수를 승진인사에 반영 하고 있고, 다면평가단은 각 부서에서 직렬 · 직급별로 일정 배수 범위내의 인원을 추천받아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에서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5:5 동수로 추천하여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교섭요구를 할 경우 정부 교섭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한 교섭 요구사항은 다면평가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한 파견근로자가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글
유한회사 사원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