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40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승진심사 의견청취를 위한 승진의견 실무위원회는 승진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해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질의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및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중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에 해당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시 단체 협약 제38조는 승진심사과정에서 직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승진의견 실무위원회”의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 관련 규정으로서 ‘승진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교섭금지 사항을 기관과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규범적 효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관은 승진심사 과정에서 직원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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