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신규 입사자에 한정한 DC 도입과 높은 지급률은 차등설정이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과-4301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신규 입사자에게만 지급률 10%의 DC를 도입하면 기존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묻자,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입대상을 신규자로 한정하면 차등설정이 될 수 있으니 전체에 선택권을 주라고 답했다.

질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에게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향후 신규로 입사할 직원에게는 10% 지급율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라 함) 설정을 준비 중임
DC의 법정 부담금 수준은 8.33%인 바, DC 가입을 희망하는 기존 직원 누구라도 DC로 전환하면 10% 지급률을 적용하고자 함
  • 이러한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시

기존 직원들이 퇴직금제도에서 DC로 전환하려면 DC 퇴직연금규약에서 “이 제도 설정일 이후 신규 입사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제도 설정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중에서 퇴직금제도에서 이 제도로 전환하고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가입대상이 된다” 등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러한 경우 사실상 가입대상이 제도 설정 이후 입사한 신규 근로자 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동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사업장에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법정 부담금 수준 보다 지급률을 상향하여 10%로 부담금 수준을 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임금체계, 퇴직금 보다 높은 수준을 정하게 된 배경 및 차이 정도 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설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설명과 같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입사일 등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강제된다면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DC형의 가입대상을 신규 입사자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근로자에게 제도 선택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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