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신설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68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섭요구 내용이 관리·결정 권한 사항인지, 교섭 진행 상태, 위임의 적법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응낙 여부를 판단해야 함.

질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1개 도, 6개 시·군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이 새로 설립되어 정부교섭대표(도지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하 ‘교섭권한’이라 함)을 가지는 것임
  • 또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속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 받아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교섭요구 내용이 해당 정부교섭대표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 공고 기간이 완료되어 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인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소속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권한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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