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신설회사 수급인은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없는 항목을 빼고 평가하면 된다

단어 수 222읽는 시간≈ 1 분
2019-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478 · 회시일: 2019-08-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경우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회시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리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수급업체가 신설회사인 관계로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수준평가 주요항목에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활용하여 안전수준평가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전 글
양중기·양화장치·입환작업의 뜻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제38조에 규정
다음 글
기업형IRP를 확정급여형으로 바꿔도 근무기간은 소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