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안전·보건은 선원법으로 규율한다다음 글근로자대표 투표는 물리적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면 충분하다다음근로자대표 투표는 물리적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