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 인정범위
안전보건지도과-48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 실무경력은 지정기관·사업장 안전관리자 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근로감독관·검사기관 경력도 인정된다.
질의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회시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은 노동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사업장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등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근무경력 및 지정검사기관의 기계기구 검사 업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