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07-10351 · 회시일: 2001-07-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회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이전 글안전용품 구입비는 손료가 아닌 사용기간과 무관한 전액 인정다음 글파업 중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다음파업 중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