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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산 자산성 장비는 현장 소유로 발주자 반납 의무 없다

단어 수 471읽는 시간≈ 2 분
2001-1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641 · 회시일: 2001-12-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확보하여 당해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위 금액을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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