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리직·영업직·연구직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산업안전과-2861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관리직·영업직·연구직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묻자, 상시란 상태를 뜻하므로 이들도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