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안전관리자 선임 적용시기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구분 없이 본다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분
2020-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423 · 회시일: 2020-06-0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이전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다음 글
공무원의 산업재해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