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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퇴사로 공석이 생기면 업무 공백 없이 선임해야 한다

단어 수 154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 회시일: 2021-12-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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