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대 일체형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189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착용 편의를 높여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와 일체로 제작된 조끼형 안전벨트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조끼형 안전벨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조끼형 안전벨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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