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35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은 고용노동부의 보호구 성능검정에 합격한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다.

질의

건설현장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가 일체화된 작업복”을 제작․보급할 예정인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바 귀 질의의 안전대(조끼가 부착된 일체형 안전대)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 결과 합격한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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