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일부만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11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 대상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1명만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인원 산정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 에서 정한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