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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수급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본다

단어 수 254읽는 시간≈ 1 분
2021-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 회시일: 2021-12-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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