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대표자 지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산재예방지원과-955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표자 자격은 아니지만 안전보건 부서장으로서 대표자가 지명하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는 없겠으나,
  •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보고,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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