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75 · 회시일: 2001-01-3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현장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 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