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조원의 안전점검·시설반 업무용 도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19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의 검전기·가스측정기 등 업무용 기기와 시설반 전동공구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안전보조원으로 안전점검반 및 안전시설반을 운영, 이에 필요한 각종 도구(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전동공구 및 소모자재 등)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서목.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과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점검반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 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등 업무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 질의의 안전시설반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업무 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스패너, 몽키, 드릴 등 전동 공구 및 소모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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