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결정 방법

노동조합과-934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안전보호시설 유지에 필요한 인원은 법에 정함이 없어 사업 내용과 상황을 종합 판단하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

질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 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연가·휴무시간 이용한 부서 순회 집회 호소 활동의 조합활동 정당성
다음 글
파견수수료 공제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 시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