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재 창고 임시보관 및 타현장 반출 운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과-527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창고 임시보관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으나, 창고에서 다른 현장으로 반출하는 운반비는 반입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질의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시설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 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 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 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