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재·가설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산업안전과-640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고시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안전시설재·가설재는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매․공급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